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68조
제168조
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①
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
제품명2.
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3.
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.
적절한 보호구5.
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②
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.③
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.